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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키로…독립성 훼손 논란 여전

방통위법 국회 통과 배경 및 전망

곽선미 기자  2008.02.28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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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된 방송통신위 설립법에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월2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독립 말살하는 방통위 설립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언론노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26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해 신설되는 방통위법은 빠르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이 지적해온 일부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 불씨를 남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신설하는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을 가결했다. 재석 2백9명 중 1백73명이 찬성했다. 반대 28명, 기권 8명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방통위법의 소관 상임위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 선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절차는 방통특위가 진행한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통위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인사청문회 담당상임위원회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방통위법은 이날 상정됐던 총 1백28개 심의안건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겨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은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지만 방통특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은 수정됐다.

부위원장 1명을 호선으로 두기로 하고 위원장에게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모든 위원으로 확대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했던 것을 ‘협의’로 조정했으며 회의록 공개와 예외조항을 삭제해 무조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렸다.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 수정됐으나 방송의 독립성 훼손 등 논란의 불씨는 잔존해 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운영키로 한 점이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방송위원 선임관련 문제도 기존 안대로 통과됐다.

총 5명의 방통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을 제외한 3명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다른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관련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26일 “방통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언론단체들은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방통위의 독립 기구화, 위원 국회에서 전원 임명” 등을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통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협회,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현업인총연합회 등도 지난 22일, 20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