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안)이 진통 끝에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통위법안을 재석 2백9명 중 1백7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28명, 기권은 8명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인사청문회 담당상임위원회 등 일부 조항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 법안이 통과됐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운영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쟁점이 된 위원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다만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는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는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된다. 국회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한다. 방통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 의결에 관한 사안을 사전 검토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 전문위원이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한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도 찬성 2백6명, 기권 1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