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뉴시스 "연합뉴스 편파지원" 주장

지난주 인수위에 뉴스통신진흥법 부당성 제기

김창남 기자  2008.02.27 14:16:52

기사프린트

뉴스통신진흥법이 내년 법 시행 만료를 앞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영통신사인 뉴시스는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뉴스통신진흥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지난 2003년에 만들어져 2009년 8월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통신사를 지원하는 법이며 현재 연합뉴스가 지원대상이다.

뉴시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연합뉴스를 특별법까지 만들어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과 독과점에 대한 폐해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연합이 내외통신을 인수하면서 북한뉴스를 독점, 이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시기구 미비 △지원에도 불구 외신 인용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뉴시스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뉴스통신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왜곡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뉴스통신진흥법은 폐지돼야 하고 만약 개정을 할 경우에도 특정사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21세기미디어위원회가 발족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