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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어떻게…

신문법 폐지·기간방송법 제정 강행할 듯

김성후 기자  2008.02.27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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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독과점·공정성 훼손 심화 우려

22일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스타트를 끊었다.

새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추진해왔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소속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직속으로 방통위가 설치되면서 향후 새 정부의 주요 언론정책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 MBC 등 공영방송의 민영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1백92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방송 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공식화됐다. 각 미디어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과 새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언론 자율성 분야는 신문법 대체입법 추진, 신문유통원 자율기구화 추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재검토 등 3가지다.

방송 통신 경쟁력 강화 분야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기간 연장, 대기업에 대한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PP(프로그램 공급자) 겸영 제한 완화 등이다.

신문법 대체입법 추진은 인수위가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제한을 풀겠다고 밝힌 만큼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입법안은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정비, 신문지원기관 통합 등 큰 방향만 언급되는 수준이다.

개략적인 내용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예시돼 있다.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 등의 지분을 2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 겸영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신문사는 YTN 등과 같은 보도전문 채널이나 예능, 드라마까지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만큼 법안 개정은 18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신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방송까지 진출할 경우 여론독과점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계 현안은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인사 선임과 예산 편성의 권한을 독점해 소위 ‘국가기간 방송’의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를 열어 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MBC를 분리시켜 민영화시키겠다는 의도 역시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지난 2004년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KBS와 관련된 조항들과 별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을 법안 2장과 3장에서 묶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부 미디어정책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인수위가 밑그림을 그린 국정과제를 토대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언론 등에서 거론하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가 주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