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제11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마련할 수 있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라고 조정됐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까지로 정해졌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