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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법 합의' 강력 투쟁할 것

언론노조·방송인연합회 21일 "정략적 야합" 주장

곽선미 기자  2008.02.21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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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21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합의를 “정략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정략적인 야합은 원천 무효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며 방송의 독립성도 정략적으로 합의했다”며 “방통위가 독립기구로 자리잡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양 당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는 오만한 발상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합의대로라면 방통위는 독임제 행정기구의 계서제 형식을 취한 대통령 직속 공무원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방송 민주화 20년을 후퇴시키는 이번 야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대표 양승동)도 이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통위의 설립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성의 위헌적 요소와 운영의 불합리성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인협회는 “여야 합의의 방송위 설립구성안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이 방통위에도 적용되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방통위를 통한 정부의 방송 장악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방송인연합회는 이어 “대통령이 전체 5명의 위원 중 2명을 선임하고 이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면서 방통위기 제도적․구조적으로 대통령의 행정권하에 놓이게 됐다”며 “이런 위헌적 요소 외에도 밀실 정책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의회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이탈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언론노조가 발표한 ‘방송통신위 설립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재확인하며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괴물’ 방통위가 출범하면 위헌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발표한 ‘방통위 설립 10가지 원칙’은 △방통위는 무소속 합의제 기구의 성격 유지 △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에서 독립 △위원 전원 국회추천, 대통령 소속 정당 추천 몫 3인으로 제한 △위원장 위원 간 호선 △위원회 정책 공개적 논의 △위원 정책보좌관 제도 신설 및 정책실명제 도입 △위원회 소관 사무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관련 업무로 한정 △위원 모두 동등하게 의안 제의 △위원회 예산 편성 자율화 △위원회 사무조직 직무상 독립성, 전문성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