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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상파 소유범위 신설…월드컵 등 독점 중계 규제

곽선미 기자  2008.02.20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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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두 차례 입법예고 절차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규제 범위 신설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월드컵 등 국민 행사에 대해 특정 방송사 독점 규제 △지상파DMB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이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소유규제의 경우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7% 미만으로 제한했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이나 지분소유도 제한된다.

지역방송은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했으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방송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방송의 발전지원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를 위해 매년 활동백서를 작성, 공표해야 한다.

중계방송권자는 올림픽, 월드컵은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 나머지 행사는 60%~75%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상파DMB의 경우 방송광고 규제는 물론 직접사용채널 상한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승인 신청인도 외국방송사업자로 변경했다.

방송위는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의 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