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자들은 동영상 취재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판사 한창호)는 지난달 9일 A씨 등 3명이 서울신문과 B기자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1백만원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17일자 ‘현장습격 고시촌 식당 왜 싼가 했더니…’(8면)란 제하의 기사에 들어간 동영상에 식당 종업원의 얼굴이 수초 간 노출, 식당 주인 등 3명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영상 취재에 있어선 이에 대한 훈련과 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텍스트로 된 기사의 경우 취재기자 본인이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스크를 통해 걸러지지만 동영상은 관련 교육이나 데스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재기자들에게 관련 교육과 함께 동영상 취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12일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격권 등에 대한 사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