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김경호·정일용·양승동)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현직 교사 김형근씨를 구속한 것은 통일교육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본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김 교사가 지난 2005년 5월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를 학생들과 함께 참관한 것을 조선일보가 1년여 뒤 ‘빨치산 추모제 참가’라며 친북사상 의식화 교육으로 크게 보도한 후 10여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조선일보가 지칭했던 ‘빨치산 추모제’의 정식 명칭은 ‘남녘통일열사 추모문화제’였고, 당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른 일정으로 회문산을 찾았다가 우연하게 이 모임에 잠시 참석한 걸로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본부는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고 규탄하고 “이런 점에 비춰 김 교사가 구속된 것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언론본부는 “김 교사의 구속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통일교육에 대한 수구적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김 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