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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국가 상대로 소송

윤재걸 전 동아일보 기자 5억원 손배소 제기

김창남 기자  2008.02.01 1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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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3월17일 서울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동아사태 진상규명 촉구시위에 참석한 당시 해직기자들이 지금은 고인이 된 동아투위 동료기자 12명의 영정을 들고 이들의 한을 달래는 굿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80년 해직언론인인 윤재걸 전 동아일보 기자(시사신문 사장)가 지난 31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직언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초다.

윤 전 기자는 1980년 8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로 재직할 당시 5.18광주민주항쟁 취재.보도와 관련, 보안사에 의해 ‘극렬반정부, 제작거부 주동’이라는 이유로 ‘영구취업제한’을 당하는 ‘A급 언론인’으로 강제 해직됐다.

그는 소장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해직과 영구취업제한 조치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면서 “강제해직 되어 받지 못한 그간의 급여와 위자료 등을 합해 모두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25일 ‘진상규명 제8호 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단체들도 지난해 10월29일 공동성명에서 “80년 당시 신군부 핵심인 보안사령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 법령 미비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