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사저널 기사 무단삭제 반발' 직원 징계는 부당"

법원, 30일 기자들 손 들어줘

민왕기 기자  2008.01.30 17:21:38

기사프린트

시사저널의 삼성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업무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 징계를 받은 장영희, 백승기(현 시사IN) 당시 시사저널 기자 2명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사저널은 각각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시사저널 경영진은 2006년 6월 금창태사장이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편집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게시물 등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6년 8월, 2007년 1월 무기정직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들이 금 사장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기획안과 최종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은 징계 대상이 되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사장과 편집국 기자들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2005년 12월 작성한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회장의 중재하에 사장과 기자들이 합의했던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시사저널 측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