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문화관광부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법 폐지 입장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문화부의 안은 여론의 독과점 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신문법이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조항만 수정하면 된다”며 “문화부 장관은 아예 폐지를 운운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송위와 문화부가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방송영상 진흥·정책권을 둘러싸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부 김종민 장관은 업무 현안보고에서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문화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통위의 방송영상정책 관련 업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토록 한 방통위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