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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SO 계약 차질 빚을까 우려

방송위에 역외재송신 검토기간 1개월로 조정 요구

곽선미 기자  2008.01.30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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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사장 주철환)가 방송위원회에서 서울지역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승인 검토기간을 3~6개월로 잡고 있는데 대해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의 계약에 차질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OBS는 최근 자료를 내고 “OBS는 다른 지역 민방과 달리 SBS 중계를 하지 않는다”며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의 기준이 되는 ‘자체편성 50% 이상’을 초과하는 1백% 자체 편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위가 3~6개월의 검토기간을 두려는 것은 OBS가 이 기간 중 KBS나 MBC, SBS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시간의 50%를 채울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며 “하지만 서울을 기반으로 한 이들 방송사가 서울지역 역외 재송신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할리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OBS는 방송위가 승인 기준 관련 기간을 확정짓기로 한 지난 21일에도 검토기간을 1개월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OBS가 이처럼 방송위의 검토기간에 목을 매는 이유는 SO와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6개월의 방송위 안이 확정될 경우 2월로 예정된 SO의 채널편성에서 OBS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기 지역 가시청 가구수가 극히 드물어 수신개선단까지 꾸린 OBS로서는 안정된 시청률과 원활한 광고수익 확보를 위해서 케이블과의 계약이 생사를 건 중대 문제다.

하지만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위 전체회의가 국회 문광위 개최로 다시 하루 더 늦춰지면서 OBS 내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SO계약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OBS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역외 지상파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심사에 대해 철저를 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OBS의 향후 1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 2004년 iTV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자체편성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민방은 수도권부터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 단위까지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iTV가 그해 12월 정파되면서 역외재송신 승인 기준 논의도 미뤄지다, 최근 OBS가 개국하면서 재논의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