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전문성 갖춘 위원 선정해야

방송특위 설립법 쟁점 분석

곽선미 기자  2008.01.30 14:45:43

기사프린트

소관업무·의사결정 구조 등도 쟁점거리 부각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 선임과 소관 업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합쳐지는 것으로 방통위가 방송 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 법 5조2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3명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방송위가 독립의 합의제 기구를 표방했지만 정책수행에서 잡음이 많았고 인허가 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추천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참여정부의 방통위 설립 법안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위원회로 구성돼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 비율이 4대 1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위원 구성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방송학자는 “정부가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며 “위원 구성에 정치적 이해가 배제될 수 없는 만큼 위원의 자질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위는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밀실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방통위법 13조4항에 “회의 공개는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방송위 경우를 답습하지 않도록 주요 정책을 결정할 시에는 회의록 공개하고 위원 실명투표를 진행하는 등 회의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소관업무도 논란이다. 방송영상 관련 행정을 진행하면서 문화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12조2항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통신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정보보호 등 인터넷 관련된 정책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방통위법에 따르면 인·허가는 방통위로, 서비스 및 기기 표준은 지식경제부로, 방송프로그램(콘텐츠) 제작 지원 및 저작권 규제는 문화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금 관할문제를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방통위가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만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는 관련 기금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책과 규제기능을 가진 방통위가 기금의 예결산 마저 관장할 경우 부처파워가 막대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방송계 인사는 “이번 한나라당의 방통위법은 기능을 한 부처에 몰아주어서 일원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세부규칙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시행령에서 이같은 면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