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24일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기사 중 총 37건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위반 등의 이유로 제제를 내렸다.
이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4건), ‘광고제한 위반’(3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합주간지(8건), 중앙일간지(4건), 지역주간지(2건), 월간지(2건) 등으로 집계됐다.
후보자에 의한 시정요구 사건은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에 각각 1건씩 접수됐고, 모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작년 8월21일부터 1월18일까 1백50일 동안 총 3백95종의 정기간행물을 각각 심의.의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