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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조선 상대 'X파일' 소송 패소

김창남 기자  2008.01.23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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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X파일’보도와 관련, 조선일보와 이진동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6일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15명이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2005년 7월 26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이진동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국정원이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안기부 X파일’로 거론되고 있던 도청자료가 담긴 CD에 대한 성문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모씨 등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