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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파행인사 비난

기자 12명 경영본부 전환배치…기자들 법적소송 강구

민왕기 기자  2008.01.23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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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사장 이동한)가 최근 단행한 편집국 인사가 구성원간 합의가 없는 대표적인 파행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는 지난 15일 사내 게시판에 인사 공고를 내고 논설위원 4명을 평기자로, 편집국 기자 7명을 경영지원본부 문화사업팀으로 발령했다. 부국장 2명 포함 기자 5명은 경영지원본부로 대기발령 했다. 여기에 지방부를 사회부로 통합하고 문화부와 체육부를 문화체육부로 통합했다.

문제는 기자직을 박탈당하고 경영지원본부로 전환배치된 기자 12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등의 사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뜻도 비추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측은 부당전보 및 기자직 박탈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세계의 경우 부당전직 소송으로 복직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회를 포함한 편집국 기자들은 법적 소송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설립 등 조직적인 대응은 정서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세계는 근로자 대표(6명) 선출을 놓고서도 논란을 겪고 있다. 경영진이 21일 편집국 근로자위원 대표를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오면서다. 근로 기준법은 해고시 사측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이 요구한 근로자대표 선거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근로자대표가 어용으로 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이번 인사의 경우 도의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부당한 인사였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형편이라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