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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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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2월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 사장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고 돼있으나, 조씨는 단지 공천을 위해 결당 준비위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므로 주요 간부임을 전제로 한 조씨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 사장을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한 대표적인 ‘사법 살인’ 사건이다. 처형 당한 조용수 사장은 당시 31세의 젊은 언론인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의 동생 조용준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