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포털, 기사 제목 손 못댄다"

정통부 '포털 규제강화 방안'마련

김창남 기자  2008.01.16 15:53:49

기사프린트

포털이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 제목 등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포털 사이트 규제강화 방안’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할 때 기사 제목 등을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 공개하는 방안과 잘못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검색 순위 조작 행위와 검색 광고에 대한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네티앙 등과 같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했을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과 UCC 등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이 언론이기보다는 유통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제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존 신문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 전제 위에서 포털의 과도한 뉴스편집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언론사, 포털,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의 장에서 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