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특별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 3년 이상, 만 40세 이상 정규직 사원이 대상이다. 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1일 마감한다.
자율 실시 원칙에 따라 정해진 인원은 없다. 서울신문은 퇴직자에게 통상임금 기준 6~10개월분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신문은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명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공장 정규직 사원 10명은 지난달 27일자로 본사 경영전략실장석으로 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