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하위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방송통신융합기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법률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도 진행되고 있어 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IPTV에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의결한 IPTV법안의 내용(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없음, 시장점유율 3분의 1제한, 전국사업권역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3개월 내에 하위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의 의견 접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망 동등접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세부 조항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매체공학과)는 “망 개방절차 방법, 상정 댓가 이런 것들이 쉽게 결정되기 힘들다. 이용료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와 공익성과 산업적 측면의 충돌 등 IPTV법안이 도입될 때까지의 쟁점사항이 시행령에서도 또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케이블업계는 법안 자체가 통신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향후 절차에서 법안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방송 쪽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적한 제3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위는 이 법안이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쟁 당국의 법집행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어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하고 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위법이 발생해도 방송법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는 공정위가,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자는 방송위가 조치를 취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커다란 변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방송위를 정통부에 흡수 합병하는 방안이나 정통부를 산자부 중심(전자기기 관련 산자부, IT관련 연구개발 과기부, 통신산업 정책·규제권 문화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권호영 연구원은 “2월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한 두 달이 걸릴 것이며 실제로 4~5월에나 관련 부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3월말 시행을 위해서는 법 집행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 새 관할부처 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