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 폐지를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대체입법에는 매체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등 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문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문법 개정은 족벌언론들이 이명박 정권과 손잡고 언론 전반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라며 “신문시장이 자율적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조차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신문방송 겸영도 사실상 방송을 겸영할 수 있는 신문사가 몇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론독과점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의 독과점 금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위한 신문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도와준 메이저 보수 언론의 보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신문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메이저 신문의 방송 경영의 길을 터주는 것으로 건전한 비판과 진실 보도는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