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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징역 2년 선고

김창남 기자  2007.12.28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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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8일 회삿돈을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1월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66억원을 사용하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에 상계해 39억원가량의 손해를 회사 측에 끼친 혐의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