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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훈령 어기면 의무위반 조치"

취재지원 총리훈령 26일 공식 발효
취재활동 지원·신속 응대 규정 포함

김성후 기자  2007.12.27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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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 제503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6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총리훈령에 따라 정부기관은 언론의 전화, 면담, 전자브리핑을 통한 취재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대해야 하며, 응대가 지연되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언론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정부기관은 언론에 대한 취재지원을 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며,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설치된 합동브리핑센터를 이용해 브리핑 실시 등 취재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훈령은 이와 함께 정부기관의 브리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전자브리핑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하며,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브리핑의 경우 장관, 차관 및 대변인 등이 실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배석시켜 정보제공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과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구성되는 ‘취재지원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홍보처장은 브리핑내실화, 전자브리핑 활성화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응대 등을 위한 교육 및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홍보처장이 취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자와 언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수렴을 실시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정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총리훈령은 공무원에게 내리는 일종의 명령과 같은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이며, 훈령을 어길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훈령제정으로 언론의 정보접근권이 보다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령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훈령으로 규정해 완전하게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자실 복원 논의와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