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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미디어, 대선 영향 '미미'

과도한 법 적용 등 네티즌 참여 적어

김창남 기자  2007.12.26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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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선 네티즌들의 참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초 UCC(사용자제작콘텐츠)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과 달리, 대선판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특히 △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책대결 부재 △일방적인 대선 판세 △보수성향의 인터넷매체의 약진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만큼 1인 미디어가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는 2002년 대선의 경우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선거혁명을 이끌었던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번 대선은 선거 초기부터 이명박 후보가 독주체계를 갖추면서 네티즌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한겨레 함석진 기자(영상미디어팀장)는 “이번 대선이 원 사이드가 아닌 팽팽한 상황이었다면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관심을 가져 이슈가 계속 생산됐을 것”이라며 “네티즌들의 경우 논쟁이 진행되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인데, 이번 대선은 그런 관심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방적인 지지율은 후보자 간 정책대결의 부재를 낳았다. 이명박 후보보다 열세에 놓은 다른 후보들의 경우 정책대결보단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토론이 상실됐다.

서울신문 한 기자는 “이 후보에 필적할 후보가 없으니 온라인상에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 없었다”며 “이 후보 측은 ‘경제 살리기’라는 대선 아젠다도 선점해 온라인상에서도 ‘취업’이 ‘부패’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UCC 등에 대해 과도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도 미디어선거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공직 선거법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녹음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판도라TV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삭제됐던 UCC 70여편을 공개, 공직선거법 93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세력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터넷 공간에서 데일리안 등 보수성향의 매체의 약진도 이 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경미디어연구소 최진순 기자는 “선거구도가 조기에 판가름이 나면서 흥미가 떨어졌고 선거 UCC에 대한 국가기구 통제로 탈정치 콘텐츠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개인 미디어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그러나 양적으로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대 움직임 등 질적으로는 향상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