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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SBS 지주회사 전환 조건부 허가

곽선미 기자  2007.12.24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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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가 요청한 법인 분할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허가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날 방송법 부합여부, 재정적 안정성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SBS로부터 이행각서 및 계획서 준수를 조건으로 이번 변경 허가 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적정한 주주 배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SBS 본부에는 선언적이지만 공익성 관련 기존 사업계획을 2008년에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다”며 “또 SBS 지주회사의 경우는 자산 1조원 이상 되는 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도입하고 공익자금을 10년간 총 30억원 출연하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BS 홀딩스의 최다액 출자자인 태영건설에서도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행각서에는 지주회사의 최다액 출자자는 방송법 14조, 15조에 의거, 규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방송위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태영건설이 법 개정 전에도 이들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분할 변경 허가를 승인받은 후, 방송위로부터 최대 주주를 (주)태영에서 SBS홀딩스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승인을 받는 등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편 SBS 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4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힌 뒤 “노조가 지주회사 전환을 제안했던 것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 담보, 미디어 개방에 대비 등을 목적에 둔 것으로 자사의 이익추구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SBS는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