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와 춘천시 임야 맞교환 문제 관련 보도가 언론중재위에서 논의된다. 강원은 최근 강원도민일보가 이 문제를 특혜의혹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이같이 양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은 ‘임야 맞교환의 적법성’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맞교환 예정부지는 강원 소유 신동면 혈동리 임야 15만5천3백72㎡(4만7천평)과 춘천시 소유 동면 만천리 임야 3천6백13㎡(1천93평). 공시지가는 강원 소유 사유림이 1억2천4백29만원, 춘천시 소유 시유림이 1억5천2백46만원으로 차액은 3천만원 안팎이다.
실거래가 놓고 ‘갑론을박’ 강원도민은 이에 대해 “강원과 춘천시 임야의 실거래가의 시세차액이 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민에 따르면 두 임야의 시세차액은 최저 2억8천만원에서 최고 7억1천만원. 시유림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7배인 1㎡당 18~30만원이며, 강원소유 사유림은 통상 공시지가의 3배가 실거래가인 점을 들어 1㎡당 2천4백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춘천시 소유 임야는 내부순환도로 발주, 신주거지 형성 등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강원 소유 사유림 인근에 서울-춘천고속도로 IC가 신설돼 매각 문의가 잇따르는 등 투자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민이 제기한 실거래가가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 토지가치가 아니라는 점도 제기됐다.
또 맞교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공유재산의 교환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해 편법 추진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춘천시의회 박근배 시의원은 “강원일보 소유 임야의 실거래가는 1㎡ 당 3만원선으로 임야 교환시 가격은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교환시 3년 이내에 발생하는 시세차액도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시유림 집단화 해석 제각각 시유림 집단화를 놓고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시유림 집단화란 체계적인 산림관리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시유림 인근 사유림을 매입해 관리하는 제도.
강원도민은 이와 관련 춘천시가 추진하는 시유림 집단화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소유 사유림 주변 임야 가운데 시유림은 2필지에 불과해 시유림 집단화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원도민은 “시유림과 맞교환할 예정인 (강원 소유)신동면 혈동리 산15번지 인근 임야 가운데 시유림은 산12·산17번지 등 2필지에 불과하고 인근 12개 필지 12만4백96㎡는 모두 사유림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강원이 확인한 결과 자사 소유 사유림과 연접한 시유림은 모두 8필지로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춘천시가 현 시유림 8필지 103만6천4백62㎡에 강원 소유 사유림을 취득해 모두 9필지 119만1천8백34㎡로 확대관리하는 계획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원의 임야도와 강원도민의 임야도는 다르다. 강원도민이 보도한 임야도에는 사유림과 연접한 시유림이 2필지에 불과했지만, 강원이 제시한 임야도는 시·국유림 9필지를 연접하고 있었다.
“중재위 판결에 맡기겠다” 강원도민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강원일보가 지난 2000년 7월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부근의 임야를 매입했고 2000년 9월 춘천시와 맞교환을 추진하다 보류된 것”이라며 “강원이 임야를 매입한 직후 맞교환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고 밝혔다.
강원일보의 한 간부는 “강원도민일보가 무리하게 보도하다 보니 팩트마저 틀린 부분들이 많다”며 “시세차액 정산 등 법적으로 정당하게 추진되는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