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잇달아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하남시 임문택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 등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한 지방일간지 취재기자와 신문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1억5천원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은 임 의원에 대한 관련 사실들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K사와 그 소속기자인 J, K씨는 1억5천원을 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사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2일까지 명확한 증거나 사실조사 없이 임 의원이 미관지구에서의 용도변경제한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 불법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해 불법 증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해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고 허위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한나라당 정병국 위원과 지난 4·25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모씨가 지방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신문사 역시 토지매입 건과 관련,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훼손했다는 의미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상담교육팀장(변호사)은 “허위보도보단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는데 있어 악의성과 과실정도 그리고 피해 당사자의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