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노사가 지난 5일 ‘부일혁신위원회 합의문(잠정)’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합의문을 공개하고 제기된 총 15건의 안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4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문에는 △비정규직문제 해소 △성과관리제 본실시 및 확대실시 △기자조판제 도입 △선임, 전문기자제 도입 △뉴미디어혁신을 위한 ‘사내컴퍼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일보 노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 교열, 외간물 편집, 금정사옥 화상업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 용역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계급·정년·임금피크·고용보장제 도입과 유급의무휴가제, 사원복지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사가 회사의 당면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혁신위 안을 마련했다”며 “조합원 중에서는 조직개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제2의 창간정신으로 도약해보자는 의미인 만큼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편집국 한 기자는 “신문을 더 잘 만들어보자,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안건에 비정규직 문제와 조직개편 등이 포함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