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충돌'

춘천시-강원일보 임야 맞교환 문제 강원도민 의혹제기

민왕기 기자  2007.12.12 16:55:41

기사프린트



   
 
   
 
강원도민 “3년전 폐기 사안 압력행사 재추진”
강원일보 “반론권 없는 의혹보도…법적 대응”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춘천시 시유림과 강원일보 사유림의 맞교환 문제’로 다시 맞서고 있다.
강원은 이 맞교환을 정부 방침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민은 맞교환 임야의 땅값 차이를 이유로 시와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강원도민이 이와 관련해 쓴 기사만 무려 10건. 3일 연속 1면 톱기사로 이를 문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은 강원도민이 기본적인 반론권도 없이 ‘의혹 보도’로 일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부지교환을 방해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강원은 노후화된 건물 사정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4~5년 전부터 춘천시와 임야 교환을 논의해 왔다.
강원은 건물의 안정성 문제, 기자들의 복지문제, 윤전기 교체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의 당면 문제로 사옥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환 예정부지는 강원 소유 신동면 혈동리 임야 15만5천3백72㎡(4만7천평)과 춘천시 소유 동면 만천리 임야 3천6백13㎡(1천93평).
공시지가는 강원 소유 사유림이 1억2천4백29만원, 춘천시 소유 시유림이 1억5천2백46만원으로 차액은 3천만원 안팎이다.

강원도민은 이에 맞교환 임야의 실거래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민에 따르면 춘천시 시유림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7배를 웃도는 1㎡당 18만~30만원선.

또 시유림 부근의 도심 내부 순환도로 발주, 신주거지 형성에 따라 땅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세차액은 최저 2억8천만원에서 최고 7억1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도 높은 특혜의혹이 제기돼 자체 폐기한 사안을 재추진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원은 사고 등을 통해 “임야 교환시 발생하는 차액은 정밀 감정평가를 거쳐 정산하도록 돼 있는 등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반론권조차 없는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와 반론권 없는 보도에 대해 기자들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 관계자는 “3년 전 동일사안이 추진되다 폐기됐고 바뀐 내용도 없이 재추진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신축 사옥 사업지 부근에 이미 도로가 나고 있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춘천시의회는 심의를 보류하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애초 문제의 발생이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의 오래된 악연에서 비롯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