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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등과 관련해 열린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창현 위원장 등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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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 기준점수(6백50점)를 넘지 못해 청문 절차에 들어갔던 강원민방과 전주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아 방송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한 FM방송국의 재허가 추천 의결이 보류됐던 광주방송(KBC)도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 사업자 중 지난달 21일 ‘청문(재허가 거부 결정의 전제)’을 받은 전주방송과 강원민방, 의결보류 결정을 받은 광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 광주방송 등 3사의 23개 방송국(연주소 7개, 중계소 16개)에 대해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의견청취·청문시 약속한 사항, 이행각서의 충실한 이행 등을 제시했다.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현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조건을 달았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전주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방송법령에 따라 진행,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했다. 강원민방은 오는 2008년 내 별도의 감사규정을 제정하고 전문적인 감사전담 조직의 구성·운영을 통해 내부 일상감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전주방송은 주요 이행 사항으로 △지역사회 환원계획 △인력운용의 적정성 확보 △아침뉴스 사전제작 관행 개선 △라디오 아웃소싱제 폐지 △시청자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강원민방의 경우는 △지배주주의 경영 불참여 약속 및 우리사주조합에의 지분 양도 △기존 재허가 추천 조건의 확실한 이행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프로그램 편성 확대 △시청자 의견 반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광주방송은 △대표이사의 겸직상태 해소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개선 △지역사회 기여 확대 △라디오의 지역 사회 발전 및 공익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이행토록 했다.
전주방송, 강원민방, 광주방송은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을 연장할 경우 방송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디지털TV와 아날로그TV를 동시 방송, HD 최소 편성시간은 방송위 정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