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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없이, 자사 기사처럼…

신문윤리위, 통신·외신 표절 3백여건 적발

김성후 기자  2007.12.12 1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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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지난달 29일자 2면 하단에 ‘외신기자 출처 안 밝혔다. 신문윤리위 본지 등에 경고’라는 제목의 1단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이 기사에서 “신문윤리위가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비난, 미얀마 사태 등을 보도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국내외 통신과 외신을 거의 전재하거나 자사 기자의 이름을 명기한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13개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들의 기사 베끼기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타 언론사 보도 등을 표절해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건수는 3백37건. 같은 이유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1백24건)와 비교할 때 2배를 웃돈다. 2004년 18건에 불과했던 보도 표절 행위는 2005년 73건, 2006년 1백24건, 2007년 11월 현재 3백37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해외통신 등의 기사를 옮기면서 기사말미에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기자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통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기명으로 보도하는 방식이 가장 흔하다.

조선일보 10월 6일자 A18면 ‘우크라이나 총선후 ‘재결합’ 유셴코·티모셴코 연립정부 각료직 배분 충돌, 또 갈라설 위기’ 기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치권, 우크라이나 키예프 세계전략 연구소 소장 등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총선 후 정국 동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 실린 내용들은 현지에서 직접 취재했거나 현지 언론 또는 현지 발 외신기사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도 기사에는 그런 출처를 내지 않고 모스크바 특파원이 작성한 것처럼 보도했다.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전면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크레딧으로 단 사례는 지역신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울산신문은 10월 15일자 3면 ‘대선 기싸움에 국감 파행조짐’, 기호일보 10월 18일자 3면 ‘반값 아파트 백지화되나’ 기사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전면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의 이름을 크레딧으로 달아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최근 대학 등에서 논문 표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언론계에서는 관행을 주장하며 표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