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기자들의 주식투자는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한마디로 직접 투자는 ‘노’, 펀드 등 간접 투자는 ‘예스’다.
대부분 경제지들은 기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윤리강령 등을 통해 막고 있다. 심지어 주식투자를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회사의 사전승인 절차 등을 거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한 언론사도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자 양심과 윤리에 맡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매일경제는 기자윤리강령 실천요강에서 편집국 기자들이 보도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포함해 취재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 등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월 모든 기자들에게 전면 금지했던 규정을 개정한 머니투데이는 회사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일정부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사를 통해 주가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차액을 얻는 거래를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제외하곤 최소 6개월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회사의 사전 승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데일리의 경우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입사와 동시에 연봉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기자들에게 주식거래를 않겠다는 별도의 서약을 받는다.
리얼타임 뉴스를 취급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기자협회 윤리강령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한 소액투자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 연합인포맥스는 윤리강령 보다는 간부들이 수시로 기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의철 편집국장은 “기자생활을 하다보면 이해상충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기자들의 주식투자를 막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