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1일 온라인 뉴스콘텐츠 이용질서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언론사·포털간 뉴스이용계약에 대한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간 분쟁해결과 수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계약 지침은 △뉴스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명확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편집의 공정성 및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편의 제공 △어뷰징(부당한 뉴스콘텐츠 중복전송) 방지와 분류체계·전송기준의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화부는 뉴스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해 뉴스콘텐츠 보존기간을 설정,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포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뉴스콘텐츠의 제목과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3자의 불법복제·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정정보도의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수용자가 뉴스를 단순 제공한 포털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인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정보도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어뷰징 문제와 관련, 동일 뉴스콘텐츠의 중복전송이나 부당전송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문화부는 향후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