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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 IPTV법안 임시국회로 미뤄

일부 "연내 처리 불투명" 전망

곽선미 기자  2007.11.28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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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TV(IPTV) 법안이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 기회에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7대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과 대기업 및 외국인의 뉴스전문채널 소유 제한 규정 미비 등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거나 일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두 조항을 수정해 법사위에 넘겼으나 이미 본회의가 폐회돼 처리 일정을 12월 열리는 임시국회로 미뤘다.

이날 문제가 된 조항은 외국인 지분 제한을 담은 법안 9조2항이다.
특위는 IPTV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율을 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KT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47.5%이지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63.9%로 크게 늘어난다. 자회사 분리를 하지 않고서는 IPTV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위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지분 기준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하기로 한 규정과 정면 배치된다.

현행 방송법에 포함된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도 뒤늦게 빠진 것이 확인돼 새로 추가했다.

졸속 입법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케이블TV업계를 비롯한 방송계는 아예 다른 조항도 연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며 “이번에 아예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와 학계에서는 △IPTV 케이블TV에 준하는 제재규정의 강화 △정통부·방송위의 규제 ‘합의’ 규정 △기구통합법의 지지부진 등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시국회에서 IPTV 법안이 논의되더라도 대선 등의 영향으로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권호영 박사(정책연구팀)는 “국회에 전문 지원 인력이 없어 정교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가안을 만들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 합의구조를 거쳐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