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매체인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정대선·노현정씨 부부의 합의 이혼설 보도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지난 16일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아투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투는 “보도된 내용은 노현정씨 부부와 가까운 주변인물에게서 나온 사실”이라며 “취재기자는 현재까지도 오보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원석 편집국장은 이와 관련 “사안이 민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지면에는 싣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 부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투는 지난 13일 “노씨가 7월에 협의 이혼했다”며 현대계열사 관계자 말을 인용해 “노현정·정대선 부부의 이혼에 대해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이혼한 것은 사실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현정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형사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에이스는 “정대선·노현정씨 부부의 이혼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며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부부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겠느냐”고 밝혔다.
또 “당사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억대의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