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후보가 지난 8월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지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액의 소송을 통해 언론의 적극적인 대선후보 검증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잇단 소송 청구는 한겨레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다른 언론의 관련 보도를 차단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한겨레의 무책임한 보도로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한나라당에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최소한 10억원의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도곡땅 매각대금 등과 관련해 지난 8월15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일자 4·5면에 걸쳐 “도곡동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주)다스를 거쳐 비비케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자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최근 한겨레의 잇단 보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정적 동기로 보인다.
한겨레는 지난 한달 여 동안 김경준씨의 귀국을 저지하려는 이명박 후보 측의 두 차례에 걸친 송환 연기 신청, 이 후보가 마프펀드 대표이사 회장으로 표기된 브로슈어 발견,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씨의 영문편지, 이명박 자녀 유령 직원 채용 등을 잇달아 보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월에 ‘비비케이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 김종구 편집국장은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천착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의 소송제기와 상관없이 평상심을 잃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