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IPTV 법안 졸속처리 규탄도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가 지난 15일 회의에서 방통융합기구개편안에서 위원회 조직이 규제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집중 논의한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에게 방송정책권을 되돌려주려는 위험스러운 결정을 하려 했다”면서 “국가권력은 방송장악에 앞장서지 말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방통특위 소위는 지난 9월17일에도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임제 행정 부처에 진흥(정책·집행)과 규제정책을 부여하며, 대통령 소속 규제 위원회에는 규제 집행 기능만 부여해 국가 권력의 통제에 두겠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 기구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적 논리가 사회문화적 논리에 앞서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회 방통특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심사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기구개편안을 논의하던 15일 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는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IPTV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IPTV법안 졸속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IPTV 법제화 과정에서 전국 면허를 부여하기로 한 국회 합의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소위는 20일 제9차 회의를 열어 IPTV의 사업자의 소관부처를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공동관할하기로 하고 법이 시행되는 2008년 2월 전까지 양 부처가 합의해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