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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녀 유령취업 네티즌 청원운동 정당"

대선미디어연대 "중앙선관위, 마녀사냥식 단속 규탄"

김성후 기자  2007.11.16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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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미디연대는 16일 ‘정치적 의사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93조 폐지해야’라는 성명을 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티즌 청원운동 탄압을 규탄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유령취업과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한 네티즌 청원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시켰다”면서 “이는 선관위의 횡포이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부도덕한 후보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선관위는 돈선거, 조직선거와 같은 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한 채 일반 유권자들인 네티즌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특정후보 편들기식 네티즌 청원운동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선거법 93조와 82조 인터넷실명제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차단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선관위의 마녀사냥식 인터넷 게시물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미디어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진행된 ‘네티즌 청원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668)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지난 14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폐쇄된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