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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시간대·횟수별 제한해야"

MBC "중간광고 수익 공익 투자" 노사 공동선언도

장우성 기자  2007.11.14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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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도입 결정 이후 언론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최근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4일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총 광고시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중간광고를 현행 프로그램 허용량(프로그램의 1백분의 1)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시간과 횟수, 방송시간대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행 케이블TV의 허용기준은 45~60분 미만 프로그램에 1회, 60~90분 미만 프로그램 2회, 90분 이상 프로그램에 3회다. 시간대별로는 가족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10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10시나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11시에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프로그램 장르별로는 뉴스·시사보도·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금지하며 오락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선문대 강미선 교수(광고홍보학과)가 “중간광고는 상업방송만 허용하고 공영방송은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주인공 및 출연자가 출연한 중간광고 금지 △광고주의 프로그램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도 제안됐다.

중간광고로 벌어들인 재원이 지상파 공공성 강화에 투자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MBC 노사는 13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생기는 재원을 공익적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MBC 노사는 “중간광고 확대 시행으로 늘어나는 재원을 임금이나 사원들의 복지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혁신 계획도 공개했다.

공영성 확대를 위해 △중간광고 수익 중 50% 이상을 보도,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에 투입 △드라마 축소와 어린이 시간대 클린 존 설치 등 공익성 프로그램 편성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거나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충남대 김재영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지상파의 수익을 공익성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며 “법·제도화 가능성은 두고 봐야겠지만 수익이 창출될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도록 이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중간광고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없이 방송위 독단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적지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