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기사와 해설을 통해 마치 원고가 영향력 있는 원로작가 등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소위 ‘몸로비’를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왜곡보도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의혹을 증폭시켰다”며 “이는 강도 높은 수사 와중에 저항할 수 없는 여성에게 가해진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는 소송 진행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에 착수했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신씨가 법원에 낸 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소장이 도착하면 그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신정아씨 사진이 합성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씨 사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12장은 모두 필름으로 촬영한 인화사진으로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자 지면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