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외국의 전문 채널은 보도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채널 CBN의 홈페이지 첫 화면. |
|
| |
방송위 “시행령 개정안 예외 가능성 적다”방송위원회의 전문채널 보도기능 금지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전문채널들은 자유롭게 보도 기능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케이블 방송인 CBN(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CBN은 보도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CBN은 기독교계 안의 소식은 물론 정치, 국제, 과학, 전국 뉴스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보도 기능을 갖고 있다. CBN의 뉴스 콘텐츠는 다른 기독교 계열 방송에 제공되기도 한다.
1961년 팻 로버트슨 목사가 설립한 CBN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방송으로 ‘700클럽’이라는 주력 장수 프로를 통해 사회적으로 종교외적인 여러 논쟁거리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8월에는 팻 목사가 이 방송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CBS의 관계자는 “해외의 기독교 채널들은 자유롭게 보도 기능을 하고 있다”며 “방송사 특유의 세계관에 따른 뉴스보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보도기능에 제한을 받게 될 한국경제TV와 유사한 미국의 대표적 경제·증권 케이블방송인 CNBC도 경제 분야 이외에 정치 등 각 분야의 뉴스 보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정치적 사건도 경제 및 증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종합뉴스보도의 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TV의 한 기자는 “경제·증권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사안이든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방송위 판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도기능을 판정한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뉴스보도를 해오던 방송사까지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12일까지 행정 절차 상 의견수렴을 거쳐 20일쯤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다.
방송위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등록 PP가 뉴스보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심 취지”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뉴스보도를 해온 채널이라 해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의결이 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방송위는 해당 채널들이 개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분간 공문 등을 통해 계도할 방침이며, 일부 채널들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