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의 효력 연장을 위한 연대기구가 결성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추진연대’ 출범식을 갖고 지역신문법 개정을 촉구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이후 편집자율권, 윤리강령 등 기본적인 체제정비가 이뤄졌고, 지역신문사의 각종비리 및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했다.
또 지역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상승했고, 계도지 근절 등 자치단체와의 관언유착도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등 경영개선 기미도 법이 가져온 효과 중 하나다.
추진연대는 지역신문법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됐던 특별법 유효기간을 비롯해 법의 불안정한 부분들(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의결권 부여, 사무국 설치, 지역신문발전위원 추천 지역단체 참여)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에 만료되는 지역신문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연대는 오는 8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문광위 간사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 언론계와 학계, 언론관련단체가 지역신문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법안을 제정한 17대 국회가 결자해지 정신으로 온전한 법으로 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