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다매체시대 신규매체 성장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공적 서비스 구현에 드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의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동경기, 문화·예술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프로그램광고 허용량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장르별 도입방안 등 세부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이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등은 방송법 시행령에 나와있어 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수립 후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 속하는 2007년도 공익채널 12개 채널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은 ‘복지TV', ‘RTV’(시청자참여 및 사회적소수 이익대변 분야) 육아방송', ’실버TV'(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분야) ‘예당아트’, ‘예술TV arte' (문화·예술 진흥 분야) ’사이언스TV', '환경TV' (과학·기술 진흥 분야)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플러스2 중학.직업’(공교육 보완 분야) ‘EBS English', '일자리방송(JCBN)' (사회교육 지원 분야) 등 총 12개다.
그러나 총 8개 분야였던 공익채널은 6개로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