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일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을 실은 문화일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당초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문화일보의 재심의 청구를 수용, 당초 정한 ‘사과’보다 한 단계 낮은 ‘공개경고’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10월18일자 1면에 낸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문화일보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보도임이 분명함에도 제재수위를 낮춘 것은 ‘문화일보 봐주기’라는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28일 “문화일보는 불확실한 신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2단 이상의 크기의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