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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노사, 단협개정 합의

김창남 기자  2007.10.31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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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는 지난 24일 주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사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07년 단체협상안 개정’에 합의했다.

조선 노사는 현행 주휴일근무로 1개월에 3~4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할 때에는 1일을, 1개월에 5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할 때엔 2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조항(37조 4항)을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