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 시청각 분야에서 EU는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 제한 개방과 한국에서의 뉴스 직접 제공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15일 ‘한-EU FTA에 따른 방송영상 분야의 협상전략’라는 보고서에서 “EU는 시청각 미디어 부문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협상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적재산권의 이슈가 시청각 미디어 부문과 어떻게 관련될 지가 관건”이라며 “통신서비스 부문요구사항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진흥원은 “EU가 방송이나 영화 부문의 의제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철폐를 주장해 다른 부문의 의제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EU 시장에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판매 기회를 늘리고 EU의 시청각 미디어 사업자들과 공동제작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협상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상의 쟁점은 시청각 서비스의 국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청각 서비스의 공동 제작에서 자금 및 인력 지원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적을 규정할 수 있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세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진흥원은 “EU 역내 시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의 경우 EU 차원에서 최저 세율을 정해 놓고 있으나 회원 국가 간에 단일한 조세 체계가 운용되고 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 및 방송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비되는 장소에서 과세되는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는데, 전자상거래 및 방송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은 반면,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시청각 미디어·문화 사업자들은 미국의 사업자처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인 산업 환경에 놓여 있으며, EU가 추구하는 공통문화영역을 창조하기 위한 정치적 전망도 문화 정책을 구성하는 한 축이라는 설명이다.
방송진흥원은 “EU의 시청각 관련 요구 배경에는 그 지역의 문화산업과 시청각 미디어 산업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협상 전략에서 EU의 문화예술 지형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EU FTA는 지난 15~19일 서울에서 4차 협상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