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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진실 밝혀졌다

국정원·국방부 진실위, 언론통제 사건 발표

장우성 기자  2007.10.31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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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24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정보기관이 수행한 언론통제 및 개입 사례로 14개 사건이 공개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25일 신군부 언론통제 및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언론사주 등이 저지른 언론탄압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벌어진 언론통제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3개 사건이 나와있다.
‘조선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1973년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 광고 문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DJ 납치사건 언론조정’(1973년), ‘평화의 댐 관련 언론조정’(1986년)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는 1973년 리영희 당시 조선일보 기자의 기고를 이유로 박기병 회장, 정진석 편집장 등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던 사건, 기자협회보 폐간, 1975년 김병익 당시 회장 등 기자협회 회장단에 대한 사퇴 압력 등 한국기자협회에 대한 정보기관의 통제 사례도 자세히 소개돼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는 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통폐합을 주도했으며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6개월·1년·영구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같은해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의 사찰·암자 5천7백31곳을 수색한 일명 ‘10·27 법난사건’은 신군부측 합동수사본부의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단체들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 △언론사 사주, 문화공보부 등이 벌인 언론탄압 진실 규명 △80년 해직언론인 배상과 명예회복, 관련 입법 △광주항쟁특별법에 언론인 항쟁 부분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협회 김주언 고문은 “언론탄압이 어떤 계통과 과정으로 지시됐는지, 어떤 물증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규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