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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노사, 단협 개정 합의

대체휴일사용 의무조항 삭제 '성과'

김창남 기자  2007.10.26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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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는 지난 24일 주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사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07년 단체협상안 개정’에 합의했다.

조선 노사는 현행 주휴일근무로 1개월에 3~4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할 때에는 1일을, 1개월에 5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할 때엔 2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조항(37조 4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안식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사용할 있도록 개정했다. 휴일 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철야자와 비철야자 구분을 없애고 단일 수당으로 지급하되, 총액에선 기존 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주 6일 근무제 때 만들어진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칠순과 백숙부모 사망, 고모‧외삼촌‧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손자 사망, 배우자 탈상, 본인의 입학과 졸업 등 일부 경조휴가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경조휴가조항에서 제외했다.

한편 당초 쟁점이 됐던 ‘의무휴가 적립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부칙을 만들어 향후 노사가 공동 연구키로 했다.

조민욱 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체휴일 사용 의무조항을 없앤 것이 이번 단협에 있어 가장 큰 성과”라며 “의무휴가 개선점에 대해서 향후 노사가 함께 공동 연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