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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고탄압 했다"

<언론통제 사건 2> "진실위 보고서 "중정, 광고주 압박해 취소 명령"

김창남 기자  2007.10.25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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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 광고탄압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진실위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73년 3월 6일 작성된 ‘조선일보 광고게재 조정보고’문건에서 중앙정보부가 조선일보 광고 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정보기관의 광고주를 통한 언론통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실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1972년 10월 1일부터 1973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94개 업체의 광고게재 회수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광고업체 일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정은 이 중 5회 이상 광고를 게재한 36개 업체와 2회 게재한 37개 업체를 선별, 3월5일 우선적으로 다음날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기로 한 9개 업체로 하여금 광고를 취소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6개사 대표를 직접 중정으로 소환해 6일자 광고 취소는 물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선일보에 광고게재를 중지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탄압배경에 대해 진실위는 ‘조선일보 60년사’를 인용해 부정선거 등 정부 비판적 보도로 인해 광고 해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1973년 2월27~3월13일 2주간 ‘서울 동대문, 목포서 사전투표’ 등 총 20건의 기사를 통해 정부 비판적 보도를 했고 진실위는 전적인 배경은 아니더라도 광고탄압 배경의 한 원인으로 보았다.

진실위는 “중정의 조선일보 탄압은 유신선포 이후 사회적 비판여론에 대한 통제와 권력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 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1973년 총선승리라는 유리한 정치적 상황 조성 등 복합적인 배경아래 발생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정이 조선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해약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신문경영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언론사주를 굴복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통제 방식이었다”고 평가했다.